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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공원 철새도래지 그늘집 없애

고성군계획위원회, 심의서 조건부 가결 동해면 장기리 주거단지 조성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2월 25일
ⓒ 고성신문

지난해 여러가지 변경사항으로 인해 유보됐던 수남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됐다.
고성군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성군계획시설 수남공원 조성계획

과 고성군관리계획 장기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수남공원은 고성읍 수남리 511-14번지 일원 13만3천365㎡에 수변광장, 관람데크, 경관작물원, 전망대, 조형광장, 학습마당, 연꽃단지 등이 조성된다.



그러나 지난해 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시설물 등의 위치변경 등 많은 변동사항이 있어 유보처리 됐었다.
이날 계획위원회는 수남공원조성계획에서 공원중앙부에 위치한 그늘집이 철새도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 그늘집을 없애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군은 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에 따라 시설물을 수정한 후 내달 초 군청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장기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주변 지역 개발계획수립 등과 더불어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정비 및 신규주택지개발, 주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립됐다.
이에 동해면 장기리 일원 37만6천822㎡에 주거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은 장기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존의 계획부지안의 소하천의 폭을 6m에서 8m가량으로 확대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소하천의 경우 폭을 넓히면 공사하기는 편리하겠지만 넓히는 구간만큼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군은 장기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계획위원회의 의견 등을 취합하여 내달 중에 도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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