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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거환경개선 ‘헌 집을 새 집으로’

최대 5천만원 주택개량 40동 지원, 빈집정비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2월 18일

낡은 주택을 개량해 주거향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고성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한옥지원사업, 저소득

가정 주택개량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또는 귀농·귀촌자에 대해 세대당 100㎡ 이하의 주택 신축 시 동당 최대 5천만원 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이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체 40동 중 상반기에 10동, 하반기에 30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빈집정비(철거)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소유자에게 동당 200만원의 정비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또는 노후·불량한 일반 지붕개량은 각각 동당 150만원,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옥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으로 경남도 전체10동의 물량 중 대상자로 확정될 시 2천만원을 지원하고, 3천만원을 융자해 준다.



이 사업은 23일 까지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지붕개량과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대상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원규모는 1가구당 6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될 계획이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어촌지역 낡고 불량한 주택 분위기가 개선돼 주택문화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신청 기준은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또는 군청 주택도시과 건축지도팀(☎055-670-2682)으로 하면 된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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