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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이 40년 통영시의 오랜 숙원인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를 이루어 냈다. 이군현 의원은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2008년 당선 직후부터 대정부질문, 정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부처 실무관계자들에게 ‘국립공원 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공원 육지면적의 25% 해제’라는 ‘통영시 숙원해결’의 통쾌한 쾌거를 이루어냈다.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서 이군현의원은 2008년5월9일, 대정부 질문에 나서 당시 이만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지면 해제’에 대해 2009년도 수정계획에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국립공원 해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냈다.
이후 2010년 2월 9일, 다시 대정부 질문을 통해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국립공원 재조정을 촉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으며, 2010년 9월 13일에 개최된 경남지사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국립공원 구역 조정 문제해결을 촉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러한 이군현 의원의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끈질긴 활동이 금년 1월 10일에 결정고시된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및 구역조정 결과’에 반영이 됐다. 이에 따라 통영시 국립공원 내 총 83개 마을 중 65개 마을지구와 인근전답 및 항만 구역 일부 해제되었는 데 공원구역 해제 면적이 통영시 국립공원 육지면적 59.6㎢ 중 14.9㎢로 무려 25%에 달한다.
이군현 의원은 ‘이번 국립공원 해제를 통해 그동안 제한되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길이 열렸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통영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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