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2 16:33: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다시 만든다

고성군의회 2월 9일까지 ‘명예군민증 수예조례’ 의원 발의 의견 수렴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28일
ⓒ 고성신문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다시 만든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의회는 이 조례는 현 시대 여건 변화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제도가 실질적으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게는 제2의 고향인 고성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 군을 널리 알리고 대변하는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여 대상자 선정기준 및 혜택 등을 추가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수여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된다.
또 고성군민이 아닌 자로서 △대외적으로 고성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고성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고성군 발전에 이바지한 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방법 군수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조례를 만든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도록 한다.
명예군민 혜택 부여를 위한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게 된다.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고성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 고성군내 관광지와 박물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특산품을 할인혜택을 주게 된다.
한편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다.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행정상 혜택과 군정 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고성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게는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메달이나 기념품을 지급하게 된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원발의함에 따라 오는 2월 9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은 박제갑(사망 1988년, 당항포조성기금 2천만원 기탁) 이봉주(2000년, 마라톤선수) 양승영(2006년, 상족암공룡발자국화석 최초 발견 천연기념물지정) 조한규(2008년, 생명환경농업기반조성기여) 하선규(2009년, 부산시의원 엑스포홍보 부산지역입장객유치)씨 등이 선정돼 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28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