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월부터 8월말까지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특별사용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도에 걸쳐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군은 지급된 상품권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현재 회수율은 99%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머지 미사용 상품권을 회수, 100% 회수율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사용기간을 설정했다.
대상 상품권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 한 ‘희망근로 상품권’ 중 미사용 상품권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특별사용 기간 중에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 그대로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고성군내 소재한 농·수·축협·산림조합마트, 재래시장, 영세상점, 주유소 등 가맹점 가입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탑마트, LG25 등 기업형마트 및 유흥·단란 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권을 받은 가맹업체에서는 오는 9월 16일 까지 군내 농협 영업시간 내에 교환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사용기간은 군에서 운영하는 마지막 기간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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