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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성내지구대가 이전 신축됨에 따라 고성군과 재산교환이 체결됐다. 지난해 말 고성군과 고성경찰서는 상호 재산교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월리 173-6번지에 사업비 9억2천700만원을 들여 성내지구대를 이전 신축해 주고 서외리 1-14번지 성내지구대 땅과 건물을 4억1천920여만원 동외리 63-3 63-17~19번지 고성경찰서 옆 땅 등을 포함해 9억5천800여만원을 고성군이 넘겨받아 등기이전하게 된다. 이에 군은 오는 2월 중에 고성경찰서의 국유재산에 대해 등기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일 의원월례회에서 군이 재산교환 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등기이전 시 최종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허금중 재무과장은 “고성군과 고성경찰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2곳에서 감정평가해 재산교환이 이뤄져 손실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엑스포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고성군의회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훈 의장은 “구제역이 만약 고성까지 확산되면 엄청난 축산농가의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구제역 방역에 고생하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