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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고분군주변 건축행위 대폭 완화

문화재청 현상변경허용기준 5구역에서 8구역 완화 영향검토 절차 생략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14일

송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돼 고성군과 주민의견이 크게 수용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사적 119호 송학고분군 주변 고성읍 송

리 기월리 일원 면적 6만3천309㎡ 구역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0-135호)했다.
문화재청은 당초 5개 구역으로 현상변경기준 고시안을 8구역으로 대폭 늘리고 건축행위도 크게 완화했다.



1구역은 거보가든 옆 고분군지역이며 2구역은 기월리 송학고분군 주변이 해당된다. 3구역은 의회청사주변 4구역은 인성주유소 주변이다. 5구역은 신기마을 뒷쪽 1호광장 주변 6구역은 고성시장 주변이며 7구역은 송학고분군 앞 복합형신도시개발 예정지였던 농지가 해당된다.
문화재청은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건설공사시 주변 환경영향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고성군이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당초 변경기준안에는 건물신축공사시 시굴조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된 셈이다. 반면 2~3구역과 7구역에서 건물공사시 관계전문기관이 입회토록 했다.
이번 문화재청의 송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에 따르면 송학고분군앞 제1구역은 그대로 존치시켰다.
반면 2구역은 평지붕은 건축물 최고 높이를 8m 이하 경사지붕은 건물높이를 11m이하로 제한했다.
제2구역에서 건설공사시 터파기를 할때 관계전문기관이 입회하여 시행토록 규정했다.



제3구역은 평지붕 건축물 최고 높이를 11m 이하 경사지붕은 건물높이를 14m이하로 제한했다. 제4구역은 평지붕 건축물 최고 높이를 14m 이하 경사지붕은 건물높이를 17m이하로 제5구역은 평지붕 건축물 최고 높이를 17m 이하 경사지붕은 건물높이를 20m이하로 제한했다. 제6구역은 평지붕 23m이하 경사지붕은 26m로 완화했다.
제7구역은 농지법 규제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한해 허용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을 변경할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했다.



제8구역은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고시결정했다. 기존 건축물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재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제한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 허용기준안을 고시할 당시 5개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가 크게 제한받게 돼 있어 문화재그린벨트에 묶이게 됐었다.
제1구역의 건물허용 기준은 평지붕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8m 이하이고 경사지붕은 11m 이하로 제한돼 2층까지 허용토록 했었다.
더구나 제1구역에서 건설공사 시 사비로 시굴조사를 하도록 하고 고성군과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제2구역은 평지붕의 경우 건축물 최고높이가 14m이하, 경사지붕은 17m이하로 제한돼 3층만, 3구역은 평지붕은 17m 이하, 경사지붕은 20m 이하 건축높이가 제한돼 4층까지 가능했었다.
제4구역은 평지붕은 최고높이 23m이하, 경사지붕은 26m 이하로 7층 건물이 허용된다.
제5구역은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해 이 안의 적용을 크게 받지 않게 된다.



이번 문화재청의 송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사유권 침해 행위가 다소 줄어 들게 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송학고분군으로 인한 고성읍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안과 장기도시계획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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