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익노선 할증 폐지 4년만에 요금 인상 당동 등 50~200원 인상
고성군에서는 오는 10일 00:00 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10km 이내)을 현행 950원에서 1천5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당초 1㎞당 92.55원이던 요율을 107.84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비수익노선 할증을 폐지하는 운임(요율) 시행한다 금번 버스요금 변경은 지난 12월 22일 확정된 경상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인상결정을 준수한 것으로 도내 전 시·군이 이에 맞춰 오는 1월 10일부터 요금을 조정한다. 요금 조정은 2006년 12월 현행요금 시행 이후 4년만이며, 고성군은 요금인상에 따른 군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구간을 현행 8㎞에서 10㎞로 확대하고 구배도로 개선사업 등으로 도로여건이 향상된 점을 감안하여 비수익노선 할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는 “운송원가는 상승한 반면 자가용 증가로 운송수입은 감소하여 버스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된 것으로 무조건적인 요금인상보다는 합리적인 요금조정으로 버스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금번 운임(요율) 조정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별 변경 내용을 보면 고봉, 송계, 임포, 포교 등은 비수익노선 할증 폐지로 현행요금보다 100~500원까지 인하되었으며, 유흥, 당동, 검포, 배둔 등은 50~200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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