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6-25 13:03: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라이프

10일부터 고성농어촌버스 운임 인상

기본요금 100원 인상, 운행거리 10㎞ 초과 시 요율 인상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10일

비수익노선 할증 폐지
4년만에 요금 인상
당동 등 50~200원 인상


 


고성군에서는 오는 10일 00:00

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10km 이내)을 현행 950원에서 1천5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당초 1㎞당 92.55원이던 요율을 107.84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비수익노선 할증을 폐지하는 운임(요율) 시행한다
금번 버스요금 변경은 지난 12월 22일 확정된 경상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인상결정을 준수한 것으로 도내 전 시·군이 이에 맞춰 오는 1월 10일부터 요금을 조정한다.
요금 조정은 2006년 12월 현행요금 시행 이후 4년만이며, 고성군은 요금인상에 따른 군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구간을 현행 8㎞에서 10㎞로 확대하고 구배도로 개선사업 등으로 도로여건이 향상된 점을 감안하여 비수익노선 할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는 “운송원가는 상승한 반면 자가용 증가로 운송수입은 감소하여 버스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된 것으로 무조건적인 요금인상보다는 합리적인 요금조정으로 버스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금번 운임(요율) 조정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별 변경 내용을 보면 고봉, 송계, 임포, 포교 등은 비수익노선 할증 폐지로 현행요금보다 100~500원까지 인하되었으며, 유흥, 당동, 검포, 배둔 등은 50~200원 인상됐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1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