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4 01:22: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읍면체육회장 민간회장 교체 건의

고성군의회 고성군에 건의, 대한체육회 규정 어긋나 변경 여부 관심 모아져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07일
ⓒ 고성신문

읍면장 인사이동 친목 화합 결여
민간회장 기금마련 친화력 높아


 


현행 읍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읍면체육회장을 과거 민간회장으로 변경하

자는 건의를 해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서 고성군 체육회 읍면체육회장을 민간인 회장으로 변경토록 조치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의회에 따르면 읍면장을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추대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민간체육회장이 할 때보다 제대로 운영이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읍면장이 1~2년 후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자주 옮김에 따라 친목이나 화합 체육회 발전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모씨(삼산면)는 “읍면장이 체육회장을 맡을 때보다 민간회장이 맡아 체육회를 꾸려 나갈때가 더 주민과 출향인들간의 친화력이 좋아 체육회 기금도 많이 모아지는 등 더 좋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는 현행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여 종전과 같이 민간인 체육회장을 둘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고성군체육회에 군의회 건의사항을 통보하고 경남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에 협의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성군체육회는 경남체육회를 통해 고성군의견을 전달하고 대한체육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체육회 관계자는 “고성군에서 이 문제가 제기돼 대한체육회에 의견을 요청할 예정인데 지난 2009년도 규정이 개정된 상황에서 또다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고성군체육회는 최근 논란이 됐던 읍면장이 고성군체육회 대의원 선임 여부에 대해 경남도체육회는 ‘당연직 읍면장은 체육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읍면체육회장은 고성체육회 대의원· 이사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07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