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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선거비용 1억1천600만원

도의원 1선거구 4천400만원, 2선거구 4천300만원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01일

선거비용확정 공고


고성읍 3800만원


 


오는 5 31일 치러지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비용사용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결정, 공고됐다.


 


군수 선거는 11600만원이며 홍보물은 2272매이다.


경남도의원 제1선거구는 4400만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1296매 발송할 수 있다.


 


2선거구는 4300만원이며 홍보물은 977매이다.


고성군의 전체 세대수는 22717가구로 파악 돼 제1선거구가 12951세대, 2선거구는 9766세대이다.


 


군의원은 가선거구(고성읍) 3800만원, 나선거구(삼산, 하일, 하이, 상리) 3600만원, 다 선거구(영현, 영오, 개천, 마암, 대가) 3600만원이다.


 


라 선거구(회화, 거류, 동해, 구만) 3700만원으로 선거비용이 제한된다.


가선거구의 세대수는 8829가구이며 홍보물은 883, 나선거구는 4122세대에 홍보물은 413매로 제한된다.


 


다 선거구는 3753세대에 홍보물은 376, 라 선거구는 613세대에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602매로 제한된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 공고하고 선거기간 동안 법정비용을 지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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