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확정 공고
고성읍 3천800만원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비용사용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결정, 공고됐다.
군수 선거는 1억1천600만원이며 홍보물은 2천272매이다.
경남도의원 제1선거구는 4천400만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1천296매 발송할 수 있다.
제2선거구는 4천300만원이며 홍보물은 977매이다.
고성군의 전체 세대수는 2만2천717가구로 파악 돼 제1선거구가 1만2천951세대, 제2선거구는 9천766세대이다.
군의원은 가선거구(고성읍)는 3천800만원, 나선거구(삼산, 하일, 하이, 상리)는 3천600만원, 다 선거구(영현, 영오, 개천, 마암, 대가)는 3천600만원이다.
라 선거구(회화, 거류, 동해, 구만)는 3천700만원으로 선거비용이 제한된다.
가선거구의 세대수는 8천829가구이며 홍보물은 883매, 나선거구는 4천122세대에 홍보물은 413매로 제한된다.
다 선거구는 3천753세대에 홍보물은 376매, 라 선거구는 6천13세대에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602매로 제한된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 공고하고 선거기간 동안 법정비용을 지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