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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768명에게 겨울방학동안 2천900만 의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동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지원방법 결정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군 관계자는 올해 아동급식지원비로 총 6억1천121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 5억3천212만4천원을 지원하고 잔액 7천909만1천원 중 겨울방학 중식비로 2천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급식아동 대상자 755명에서 13명을 추가한 768명으로 선정하여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1인 1식 4천원 상당의 식품권만 지급하던 것을 일반아동들에게는 식품권을 지급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는 급식소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두 안건에 대해 위원회의 동의를 구했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결과 두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이덕기 위원은 “급식아동대상자 중 학생이 없거나 전학을 간 학생이 있다”며 대상자를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점자 위원은 “급식아동대상자의 부모와 당사자가 장애인이어서 식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다”며 앞으로는 급식지원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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