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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제6회 고성군생활보장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정책 적극 추진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2월 27일
ⓒ 고성신문

고성군생활보장소위원회가 지난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돼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에는 해당하나 실제 가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양의무자와 오랜 기간 가족관계 단절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기 어려운 4가구에 대해 선 보장 후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와 부정수급자 중 사망 등의 사유로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부정수급자 중 사망 등으로 보장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2가구에 대하여 보장비용 결손 처분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득자금지원을 신청한 5가구에 대하여 2010년 4/4분기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는 부적합하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하여 부양의무자와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상태로 생활이 어려워 정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고성군생활보장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어려운 대상자 보호에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생활보장 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군의원, 시설장, 공무원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고성군생활보장소위원회는고성군의 각종 생활보장사업, 자활지원 계획, 보장기금 설치·운영,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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