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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항포관광지 입장객 유치하면 인센티브 지급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영유아 보육조례안 등 20개 조례·계획안 통과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2월 27일
ⓒ 고성신문

새마을장학금 중·고등학생에서 고등·대학생으로 변경 등
수남지구 도시개발지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당항포관광지에 유료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이 지급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차 정례회를 갖고 영유아보육조례안 등 20개 조례·계획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류두옥 예결특위 위원장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당항포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개 조례·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 참석의원의 만장일치로 전부 원안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중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의 운영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소사업자가 당항포관광지에 유료 내국인 단체관람객 30명 이상을 유치하면 단체관람객 입장료 수익금 20%, 외국인 10명 이상 유치하면 단체관람객 입장료 수익금 30%를 관람일시와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거하여 유치보상금을 지급한다.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변경 지급하여 이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액 등을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대학생으로 변경,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 또는 평점 C학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 이내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2:1 비율로 선발해 지급한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로 분법화 되면서 고성군세 감면조례상의 지방세 감면규정 대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면 등의 지방세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다.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기금을 이자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고 장학금은 적립금의 이자수익으로 지급한다.
또 장학금 지급은 연 2회로 7명의 장학생에게 총 28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안 △고성군리의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기본조례안 △고성군세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고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고성군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 △고성군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읍수남지구도시개발지역지정(안)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 통과됐다.
한편 허종옥 기획감사실장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했으며, 이는 심사를 통해 24일 3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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