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직불금 45억6천9만원을 이달 31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쌀소득 등 보전(고정)직접지불제는 DDA협상과 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6천667농가 6천139㏊에 대해 43억7천100만원이 지급되며, 진흥지역은 ㏊당 74만6천원, 비진흥지역은 ㏊당 59만7천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써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외에도 다년생 식물재배에 이용하는 농지가 해당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648농가 385㏊에 1억2천8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논 ㏊당 유기 39만2천원, 무농약 30만7천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며, 밭의 경우 ㏊당 유기 79만4천원, 무농약 67만4천원, 저농약 52만4천원이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로 2010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지원한도 면적은 0.1㏊에서 5㏊로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원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원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386농가 151㏊에 7천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당 밭·과수원의 경우 50만원, 초지의 경우 25만원이 지급된다. 사업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가 해당되며, 사업대상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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