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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저조로 농가도우미 정착 못해

2008년 16명, 2009년 6명, 2010년 5명 등 해마다 신청 감소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2월 17일

1일 3만5천원 30일간 지원 가능
각종 증빙자료 사업완료보고서 요구
복잡한 절차도 정착 가로막는 요인


 


농촌 여성의 출산을 돕기 위한 농가

우미 제도가 시행 7년째를 맞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4~2010년까지 농가도우미를 운영고 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일 90일을 전후해 농촌출산여성이 신청하면 60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1일 3만5천원(군비 2만9천750원 85%, 자부담 5천250원 15%)의 수당을 받는다.
2009와 2010년의 농가도우미 예산은 똑같이 2천677만원이 편성됐다.
연도별 예산 지원 실적은 2007와 2008년 예산이 똑같이 2천520만원이 책정돼 사용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고성지역에서 농가도우미를 신청한 여성농업인은 지난 2007년 14명, 2008년 16명, 2009년 6명, 2010년 5명으로 점점 저조한 신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도우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우스, 축산농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농민들은 오히려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부담을 내면서까지 농가도우미를 신청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다 특히 농가도우미의 식사까지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연년생이거나 터울이 적을 경우 농가도우미가 두 명의 자녀를 다 돌봐 주지 않고 한 명만 봐주거나 도우미가 두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가도우미 신청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지자체가 홍보를 하고 있으나 도우미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 3만5천원인 보조금액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출산예정증빙서 및 농지원부)를 비롯해 각종 증빙자료와 사업완료보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제도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
주민 김모(고성읍 동외리)씨는 이와 관련, “농가도우미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허울 좋은 제도보다는 농촌인구 늘리기 방법의 일환으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2007년~2008년도에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높았으나 지난해부터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자부담을 들여서 밥도 같이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적극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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