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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의장 고성군 조례제정 100m 축소 의견 제시 귀추 주목 고성군 문화재청 방문 주민의견 제출 기준안 완화 여부 관심
고성군의회가 문화재청의 ‘송학동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완화하는데 고성군이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고성군의회는 최근 월례회에서 고성군의회청사와 기월마을 소가야유물전시관 앞 송학고분군주변 등 제1구역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돼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받게 된다며 구역 축소를 요구했다. 박태훈 의장은 “현행 송학고분군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500m로 돼 있어 많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이 문화재보호구역 내 조례를 제정하여 100m로 완화해야 한다”며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을석 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행정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공시설물을 짓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이러한 주민생존권이 달린 현안문제를 푸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도범 의원은 “송학고분군과 인접한 지역은 제2구역으로 돼 있고 고분군과 먼 기월리 일대가 1구역으로 돼 있는 등 현상변경기준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대열 의원은 “개인이 시굴조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안이 확정된 후 건축행위를 위해 개인이 시굴조사를 해야할 경우 군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민들은 “송학동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의 제1구역 범위가 너무 넓고 시굴조사도 개인이 비용을 부담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고성군에서 적극 대처해 문화재청의 변경허용기준안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 주민의견과 고성군 의견을 전달했다.
군은 1구역 범위 축소와 현재 5구역으로 마련된 안을 7구역으로 확대해 주고 건물층수도 3~6m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제1구역 면적을 70% 이상 축소해 줄 것을 건의해 두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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