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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암 평론>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제도 재검토해야

일반국민과 소방, 경찰은 소외되고 있어 정종암 칼럼니스트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1월 19일












▲ 정종암


칼럼니스트


요즘 훈장 이야기가 많이도 언급되고 있다. 얼마전 서거한 북한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다가 서거했다. 이에 국민훈장을 추서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북한에서의 행적에 대해서는 불문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그를 위해 서훈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본다. 전 대통령인 노태우와 전두환은 취소된 훈장을 4년 째 반납하지 않고 있다. 군화발로 짓밟아 차지한 군사독재정권의 우두머리들이 그 훈장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정도로 자랑스러운 듯하다. 두 전직대통령에게 추서된 훈장이 무려 20개로, 더욱더 가관인 것인 것은 현재까지 건국훈장 대한민국 국장은 모두 5명에게 주어졌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을 경악케했다.



우리나라의 상훈법 제2조(서훈 원칙)에 따르면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이거나 우방국 국민 중에서 혁혁한 공이 있는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훈장의 82.3%, 포장은 74.1%가 전·현직 공무원이 다 차지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공무원들만이 그 훈장을 독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일반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일반국민들은 애국자가 그럴게도 적다는 말인가? 그들만이 애국자로 도배질한 집단인지 모를 일이다. 민초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안긴다.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전·현직 공무원 그들만의 잔치 속에 춤을 추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국민들은 서글프기까지 하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집단일까에 대해서는 저 정도의 %가 나올까? 청렴도에 찬동하는 국민들은 드물다. 그 서훈 절차는 나름대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추천기관-공적심사위원회 심의-행정안전부에서 심사-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심의-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절차인데도 교원의 상훈에 따르면 근정훈장은 재직 15년 이상, 근정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이면 서훈을 추천한다. 이러한 서훈에 있어 재직 중에 벌금이상의 형사범이 아니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해당된다. 사면이나 말소되면 서훈에 아무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훈장은 12개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진 근정훈장과 포장은 정년퇴직하면 자동적으로 다 받는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우리나라의 교원만큼 훈·포장을 많이 받는 국가도 없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훈·포장 서훈자를 잘 밝히지 않으려는 태세다. 프라이버시를 들먹인다. 대체적으로 작년에 훈장받은 이가 약 1만3천명이다. 이중에서 77%가 공무원(국공립 초,중,고,대학 교원)이나 사립대 교원이다. 교원은 33년 장기근속만 해도 훈장을 받는다. 1년에 2차례씩 몇 천명씩 정년퇴직하는 교원들에게 훈장 서훈을 한다는 기사를 접한다. 근정훈포장은 큰 흠결이 없고는 다 주는 셈이다. 이들만이 대한민국의 애국자로 포장하고 있는 감을 받는다. 정말 그들만의 리그전이 식상할 정도이다.



장관 1년만 해도 화재진압이나 범죄를 쫓다가 생명을 잃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관이 동급의 훈장이 주어지는 대한민국의 훈포장 현주소다.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운 노병들은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지 못한다. 반면에 유독 은퇴한 교원들이라면 거의 다 받는 것을 이력난에 주렁주렁 그 근정훈포장으로 치장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회에 살고있는 국민들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범죄나 화재현장에서 목숨을 거는 군에 준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복지수당 포인트도 지자체 공무원보다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국훈장과 관련해서도 푸대접이다. 이 훈장은 장기근속한 군인과 군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는 국가유공자 제도로써 너무나도 불공정하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보국훈장 서훈자 7천528명 중 일반공무원 44명, 일반국민 27명, 경찰 1명 뿐으로 다들 군인과 군무원이 차지했다. 이들의 서훈사유로 특별한 공로도 없이 ‘장기근속자’라는 이유였으며 ‘공로’ 인정은 단 5명이었다. 이들은 자동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자녀 장학금, 시험에서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차제에 상훈법에도 현재의 ‘국가안전보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과 재산을 구조한 자’로 확대하여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도 문호를 넓혀야 할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의 지난 3.24 대표발의에서 소방업무는 ‘일반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근무경력 30년이면 경감, 소방경으로 근속승진돼도 억울한 면이 있는 소방과 경찰공무원이다. 향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등 관련법률에서도 대형화재 현장에서 한 줌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들을 보는 국민들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다가 이러한 변을 당한다”는 심정에 ‘군경’에는 소방공무원들도 포함됨을 원할 것이다. 2008.12.31기준 소방공무원 업무별 인원 현황에서도 보듯이 ‘일반업무 26%’, ‘화재진압과 구조 등이 74%’를 차지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훈·포장 천국인 듯한 대한민국. 그 이면에 푸대접과 공정하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훈법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관련 법 등을 형평과 원칙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일반국민도 그 대열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그 훈포장을 남발하여 값어치를 떨어뜨려서도 안된다.
또한 열거한 이들만이 훈포장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재조명해야 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삶을 사는 일반인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훈포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릇된 훈포장 제도를 재빨리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한 훈, 포장을 영광스럽게 가슴팍에 달고다니는 이들에게 존경을 보내는 사회를 기대한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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