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6 04:39: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군청 별관 사거리-한전삼거리 구간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1월 19일

고성군이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고성군에 따르면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상습 주정차 구간인 군청별관사거리에서 한전

삼거리 구간까지 퇴근시간 이후 불법주·정차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구간은 퇴근시간 이후 도로변 양방향 불법주차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구간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불법주·정차금지 안내방송 등을 실시한 후 10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1월 1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