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고성군에 따르면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상습 주정차 구간인 군청별관사거리에서 한전 삼거리 구간까지 퇴근시간 이후 불법주·정차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구간은 퇴근시간 이후 도로변 양방향 불법주차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구간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불법주·정차금지 안내방송 등을 실시한 후 10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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