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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조사 돌파구 마련

국회 간담회 통해 쟁점사항 합의 유도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1월 01일
ⓒ 고성신문

내달 4일 대정부 질문, 어업피해조사 착수 예정



이군현 의원은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131호)에서

‘남해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조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상규(남해·하동), 윤영(거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영수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과장, 고영환 수자원공사 녹색사업처장, 경남도청 허성곤 농수산국 국장, 조용재 통영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장, 이정생 거제바다모래반대추진위원장, 구현준 남해EEZ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장, 정태길 부산바다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군현 의원은 그동안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와 어민대책위의 입장차로 남해골재채취로 인한 어업피해조사가 1년이 넘도록 연구용역 선정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우선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자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 지적하고 모래채취로 인한 어장 훼손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피해조사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 관련 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장들의 입장과 의견이 오고간 후에 이군현 의원은 피해조사연구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음 3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첫째, 어업피해조사 연구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경상대학교에 절차를 거쳐 맡기도록 하고 특정인에게 연구용역을 지정하는 문제로 더 이상 피해조사착수를 지체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어업피해조사 기간을 20개월로 하도록 한다. 
셋째, 어업피해조사의 범위를 조사 전에 미리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정된 연구용역자에게 피해조사범위를 일임하여 조사를 수행토록 한다.
이군현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3가지 쟁점문제(어업피해조사 연구기관선정, 피해조사 연구기간, 피해조사 범위)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입장과 구체적인 피해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



또한 오는 11월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서 국토해양부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남해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어민피해조사 착수 날짜 등 연구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SSM관련법 처리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 19일 중소기업청 관계자를 불러 SSM법 관련 민주당과의 협의추진과정 보고를 받은 후 21일 오후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 김재경 지경위 간사에게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SSM관련법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박기춘 수석부대표와의 회담에서 G20 성공결의(안), 집시법, SSM관련법 처리 등 의제에 관해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사항에 따라 25일(월)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우선 처리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는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대상의 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소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정기국회 회기 내인 12월 9일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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