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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동고분군 고성읍 발전 걸림돌?

문화재청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 주택 지어도 문화재시굴조사 해야 반대 거세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0월 29일
ⓒ 고성신문

의회청사 고성시장 기월리 일대 2층 건물 제한 크게 반발 11월 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문화재청의 ‘송학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그린벨트로 볼 수 있다.
현행 고성군은 송학동고분군 주변 500m이내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송학동고분군은 사적 제119호로 지정돼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문화재청은 송학동고분군의 각종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송학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해 11월 5일까지 주민의견을 제출토록 고성군에 시달했다.



이 허용기준안은 모두 5개 구역을 나눠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제1구역은 고성군의회 청사 주변과 기월마을 고성여중 고성시장 상가까지 해당된다.
제2구역은 고성여중 앞 무학마을과 고성군종합운동장 뒤쪽 교동마을 신기마을 인성주유소 대신전기 등이 포함돼 있다.
 제3구역은 철성고 일대와 제1호광장 일대로 돼 있다.
제4구역은 1호광장~서외삼거리 주변, 고성초등학교 뒤쪽 서외리 655-5번지 일대가 포함돼 있다.  제5구역은 대성초와 고성시외버스터미널 고성군종합운동장 앞 고성초등학교~고성도서관 등이 설정돼 있다.



이 허용안에 따르면 5개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가 크게 제한받게 돼 있어 문화재그린벨트에 묶이게 된다.
기존 건축물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제한받게 된다.
제1구역의 건물허용 기준은 평스라브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8m 이하이고 경사지붕은 11m 이하로 제한돼 2층까지 허용된다.
더구나 제1구역에서 건설공사 시 사비로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
제2구역은 평스라브의 경우 건축물 최고높이가 14m이하, 경사지붕은 17m이하로 제한돼 3층만 가능해진다.
제3구역은 평스라브는 17m 이하, 경사지붕은 20m 이하 건축높이가 제한돼 4층까지 가능하다.
제4구역은 평스라브는 최고높이 23m이하, 경사지붕은 26m 이하로 7층 건물이 허용된다.
제5구역은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해 이 안의 적용을 크게 받지 않게 된다. 거보가든 뒤쪽 야산 기월리 591-6번지와 기월마을내 기월리 419-2 일대는 국가지정문화보호구역으로 돼 있다.



따라서 문제는 제1구역과 제2구역에 포함돼 있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1, 2구역은 고성읍의 복합형 행정신도시건설과 고성읍사무소 이전, 의회청사 등 각종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사유권재산행위를 할 수 없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
채수연씨(고성읍 서외리)는 “문화재청의 안대로 허용기준이 확정되면 엄청난 재산피해는 물론 고성읍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라며 읍민이 반대궐기대회를 가져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군에서 군청 홈페이지에만 의견수렴을 공지하고는 주민여론수렴간담회조차 열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번에 문화재청과 기준안을 놓고 고성군에서 주민여론을 적극 받아들여 관철시켜야 한다며 현재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모씨(고성읍 기월리)는 “문화재청의 송학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그야말로 고성읍 주민들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지역개발을 고려한 문화재주변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군은 “마을별 방문,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조만간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해 주민반대 의견과 고성군의 입장을 사전에 전달해 업무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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