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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추경 예산 반영 국도비 예산분 대폭 삭감 후 다시 편성 상임위 예산심사 부족이냐? 예결위 집행부 의견 수용했냐? 이견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이 상임위에서 당초 63억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서 9억 원만 삭감돼 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예산을 놓고 상임위에서 예산심사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수용했다를 놓고 미묘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8일 제17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고성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 9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이관 편성해 상정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번에 총 9억원이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부문 세부내역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청소년국제교류 민간인 방문여비 1천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에서 시설비 5억원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에서 헌수동산조성사업 시설비 2억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6천만원 △생굴운반용기세척기설치 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 3천만원 △재해취약시설정비 사업에서 고봉천 재해취약시설정비 시설비 1억원 등이다.
하지만 총무위원회에서는 국민체육센터건립비 139억 중 10억원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조성 9억9천500만원 등 총 6건 24억5천만원을 삭감했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생명환경연구소건립비 20억 중 10억원 공공디자인거리시범사업 2억5천만원 가축분뇨공동화지원사업 6억3천만원 등 11건 38억5천400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는 고성군이 빚을 120억원이나 내어 생명환경연구소나 당항해양마리나사업 등을 성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올해 회계년도가 2개월밖에 안남아 이번 추경에 지방채 예산을 반영해도 명시이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꼼꼼히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지켜본 군민들은 63억원이나 넘는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 놓고 하루아침에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고작 9억만 삭감해 통과시킨 것은 상임위 심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사정을 봐준 것인지 의구심이 간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예결위에서는 고성군이 발행한 지방채 120억원중 1회분으로 82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살리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군비 부담예산도 집행부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로부터 승인받아 발행한 지방채 사업 6건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사안이였으며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군비부담 사업도 추경을 확보해야 내년 국도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 부득히 예결위에서 재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 사용과 사업비 내역이 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 전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의원 월례회때 실과별 예산집행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여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는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에서 “심사 검토과정에서 일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으며,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을 중점 삭감했다”며 앞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사업 등은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기해 군비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군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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