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의회는 지난 29일 제17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0일간의 회기로 이달 8일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 승인안을 비롯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고성군수의 제안설명에 이어 허종옥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위해 8일간의 휴회를 의결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학렬 군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채 발행 사업을 추가재원으로 해 군정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11억5천62만1천원이 증액된 3천11억9천729만5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1% 증액된 2천818억 541만 9천원이다. 특별회계는 193억 9천187만 6천원으로 증감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안 세입부문에서 크게 감액 편성된 과목은 부동산교부세 10억9천5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1천512만3천원이며, 증액 편성된 과목은 지방채 발행사업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120억원, 도비보조금 5억3천167만4천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많이 감액된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분야별로는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734억2천621만9천원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가 523억2천186만4천원으로 17.4%, 환경보호 분야는 350억 6천503만5천원으로 11.6%, 문화 관광분야에 311억 9천392만6천원으로 10.4%, 국토와 지역개발에 274억1천338만1천원으로 9.1%, 산업 교통분야에 183억1천99만7천원으로 6.1%가 각각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