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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10월중 확정, 녹색산업 육성 보조금 지급 등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
김윤기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0월 01일

고성군이 지난 7월 9일 공고를 통해 입법 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의회

를 준비하는 등 친환경지원과 관련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군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10월 중에 구체적인 조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이 조례안이 군의회를 거쳐 제정 공포되면 고성군의 산업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례안은 보조금 지급과 예산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환경관련산업 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성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의 기본용어를 정의하고,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실과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군수는 소관부서별 추진계획을 담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며,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자체점검 평가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공공시설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다중이용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공용차 친환경차 교체 등의 추진에도 노력하게 했다.
또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의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마련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문화를 실천할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 보조금 지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에는 저탄소 녹색사회 시책추진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윤기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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