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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2억 부과

노벨CC 영업 등 작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 62% 증가
김윤기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9월 20일

고성군은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

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26억원 보다 62%나 증가된 수치로, 증가된 주 원인은 (주)고성관광개발이 회화면에 고성노벨CC 골프장을 조성,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로 고성군에서 가장 많은 14억4천60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한국남동발전 2억1천500만원, 천해지 3천800만원 순으로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주택은 재산세 본세금액 기준 5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7월에 1/2, 9월에 1/2 세액으로 부과되고, 5만원미만은 7월에 기 부과됐다.
이에 따라 이달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1/2세액이며 토지분 재산세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 답, 대지 등 모든 토지가 그 대상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뒷면에 안내된 계좌이체(가상계좌)납부제도, 자동이체, 카드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기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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