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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치안협의회 구성 본격 활동

위원장-군수, 당연직 위원-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김윤기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9월 10일

지난 3일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고성군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

고성군치안협의회가 발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류두옥 군의원외 4인의 발의로 통과된 이 조례안은 법질서확립과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지원과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의 피해자보호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치안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민간단체 대표,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행정 교육 언론 등 관계자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 산하의 실무협의회는 군청 행정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관리과장,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범죄예방활동단체 임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받게 되며, 군수는 행정적인 지원과 필요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구성원에게 장례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장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윤기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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