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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도 인재들의 등용문- 조선시대 과거시험

양촌(陽村) 이인성(李仁成) 조선시대 관제(官制)와 과거제도(科擧制度)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9월 06일
ⓒ 고성신문

1. 첫 머리에



1392년 조선 태조 이성계는 역성혁명에 의한 왕씨의 고려를 이어받아 조선국을 건설하였다.
조선이 건국 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고구려 소

림왕 2년에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전교되어 삼국시대는 찬란한 불교 문화가 이 땅에 꽃을 피웠고 고려에서는 불교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어 국가 경영의 밑 바탕이 되었으나 불교 문화의 융성은 역작용이 되어 사회적 변혁이 요구 되었고 새 왕국을 건설한 조선은 고려 말기에 중국으로부터 주자학이 전래되므로써 억불숭유정책을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현인 정치의 시대를 꿈꾸었다.



최고의 통치자인 임금을 중심으로 현인들이 임금을 올바르게 보필하고 임금은 현인의 뜻을 받아들여 선정을 하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잘 살게 되고 국본이 튼튼하게 되어 태평성국이 건설된다고 믿었다.
이러한 사상은 고대 서양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자들이 제창한 철인정치와 비슷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현인을 찾아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통치자의 주관과 권력자의 전횡에 의한 선발이 아닌 객관적 방법으로써 과거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으며 과거에서 선발된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 부서에서 맡은바 직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니 이 제도의 원칙과 시행은 그 당시에는 참으로 타당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유래 및 종류, 절차, 응시자격을 살펴보고 관제와 각 성씨들의 과거급제자 등과 청백리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과거제도의 유래



옛날부터 나라가 건국되면 처음에는 왕을 중심으로 건국의 공로자나 협조자가 직급을 나누어 가지게 되고 백성은 지배자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외침이 있으면 지배자를 중심으로 막아 내었고 영토를 확장 할려는 제왕의 뜻이 있으면 이웃 나라를 공격하여 영토의 확장을 꾀하였다.
이러한 초기 왕조 체제가 점점 발전하면서 통치자는 더 나은 국가 통치를 위하여 명망과 학식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제도를 강구하고 확립하게 되었다.



중국은 아주 옛날 한나라 때부터 과거제도가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신라 원성왕 4년(서기 788년)에 독서출신과라는 과거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관리 등용의 길이 열렸으나 엄격한 의미의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 9년(서기 958년) 중국 후주의 사신을 따라 고려에 온 종사관 쌍귀가 병을 얻어 귀국치 못하고 고려에 남아 귀화하게 되니 광종이 그의 재능을 인정하여 한림학사에 임명하고 그는 또 광종에게 과거제도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여 처음으로 과거가 시행 되었으며 인종 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발전하였다.



3. 고려의 과거제도



고려의 과거제도는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었는데 특히 제술과는 합격자가 많고 급제자는 중용되었다.
시험제도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상공(上貢), 지방에서 합격한 자를 향공(鄕貢)이라 하였고 중국인으로서 합격한 자를 빈공(賓貢)이라 하였다.
이 삼공은 고려의 도읍지인 개성의 국자감(중앙 국립대학)에서 3년 이상 공부하게 하고 또 국자감에서 공부하지 아니한채 벼슬에 오른 사람으로서 300일 이상된 자와 더불어 최종 시험을 보게하고 이 시험을 감시(監試)라 하였으며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누게 되었다.



제술과는 갑과와 을과가 있고 명경과는 갑을병정의 네 과를 두어 정원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한 번에 33명의 인원을 뽑았다. 처음에는 해마다 과거를 실시하였으나 성종 때에는 3년에 한 번, 또 현종 때에는 격년으로 하였고 1등을 장원, 2등을 아원 또는 방안(榜眼), 3등을 탐원(探元)이라 하였으며 빈공에서 합격한 자를 별두(別頭)라 하였다.



때로는 감시에 합격한 자를 모아 왕이 시부론(詩賦論)으로 친히 시험을 보았는데 이것을 복시라고하고 염전중시(廉前重試)라 하였다. 최종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붉은 종이에 쓴 합격증을 주었는데 이것을 홍패(紅牌)라 하였으며 대체로 일반 백성이 아닌 주 군 현의 부호장 이상 관리의 자제들만 응시하여 고급 관리로서의 등용문이 되었다. 또 천민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일종의 기술직인 잡과에 응시하여 하급 관리로 임용 되었으나 고려 말기에는 잦은 외침과 국력의 소퇴로 처음의 엄정한 인재 선발의 목적에서 벗어나 문란해지기 시작하자 공민왕 18년(서기 1369년) 목은 이색은 당시의 지공거인 이인복과 의논하여 원나라 제도인 향시 회시 전시의 3단계 제도를 확정하고 시험관인 지공거도 시험날 하루 전에 임명토록하여 공정성을 꾀하려 노력하였다.
한편 무과는 1390년 과거 과목으로 설정하였으나 2년후 고려가 망하므로써 실현되지 못하였다.



4. 조선의 과거제도



조선은 개국과 동시에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서 좋은 제도는 그대로 이어 받았으며 과거제도도 바로 채택되어 태조 2년에는 식년시(式年試) 즉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보게하고 자오묘유(子午卯酉)년에 실시키로 했는데 이 해가 계유년인지라 조선 문과 과거제도의 최초 시험이었다.
그 뒤 태종 7년에는 이미 중용된 문신들에게 다시 시험을 보이는 중시의 제도를 마련하였고 다음해에는 무과를 설치하여 용호방(龍虎榜)이라 하였다.



문과 무과외에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등의 잡과를 설치하였으며 역과는 한학 몽학 왜학 여진학 등으로 나누어 지고 음양과는 천문학 명과학 등으로 나누어져 주변 외국어 전공과 음양 천문 등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였다.
각 도의 감영에서 행해지는 향시나 성균관에서 행해지는 관시나 생진과 초시에서 합격한 사람에게는 조흘첩이라는 합격증을 주었다. 지금은 사라진 옛 말이 되었지만 학식과 행신이 반듯한 어른을 김초시 박초시라 부르던 말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향시에 나갔던 어른을 경칭하여 쓰던 말이다.



다시 소과인 사마시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호패와 조흘첩을 제시해야 하였다.
사마시란 생원과와 진사과의 두 과가 있는데 생원과는 경서를 암송하고 그 뜻을 풀이하게 하였으며 진사과는 시제를 내고 운자를 정하여 시를 짓게 하였다. 윤생원 댁 최진사 댁이라 부르던 말도 옛 말이 되었다. 이 생진과에 합격한 자 중에서 문과에 응시하려는 자는 서울의 성균관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였고 또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관시 한성부에서 시행하는 한성시 및 각 도에서 시행하는 향시의 세 시험에 합격한 자를 서울에 집합시켜 명륜당에서 2차 시험을 보게 하였는데 이것을 복시라 하였고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을 모아 왕이 친히 나와 전시(殿試)를 보게 하였다. 전시의 성적을 보아 갑을병 3등급으로 나누니 갑은 3명, 을은 7명, 병은 23명으로 정하였는데 총 합격자는 33명이다. 갑과의 합격자 중 첫째를 장원, 둘째를 아원, 세째를 탐화랑이라 불렀다.



그리고 생진과에 합격한 자에게는 백지에 쓴 합격증을 주었는데 이를 백패라 하고 문과 대과에 급제한 자에게는 붉은 종이에 쓴 합격증을 주었는데 이를 홍패라 한다. 무과는 궁술 총술 경서를 시험 과목으로 하고 초시 복시 전시의 절차를 밟았으나 조선의 숭문정책은 무과를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았다. 잡과인 역·의·음양·율과는 사역원, 전의감, 관상감, 형조 등에 근무하는 중인의 자제로 그 분야에 소양있는 자를 모아 관서에 배치하였다.



5. 과거제도의 종류



조선의 과거제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태조 2년의 첫 계유년 식년시가 원칙이었으나 태종 1년에 증광시라하여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하여 임시로 과거를 보인 이래 세종 11년의 알성시, 세조 6년의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처음 본 외방별과, 중종 14년의 현량과, 선조 5년의 창경궁 춘당대에서 왕이 친히 시험 본 춘당대시, 영조 23년의 대비의 70세 생신을 축하하여 시행한 기로과 등 수시로 과거를 보였으며, 이미 과거에 합격하여 중용된 문신들에게 왕이 친히 시험을 보여 합격자를 더욱 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과거를 너무 많이 보아 급제해도 등용되지 못하여 고관에게 뇌물을 바쳐 등용운동을 하고 정실이 등용 여부가 되기도 하며 또 당파의 소속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고 고관의 자녀는 우선되는 등 과거제도가 극도로 문란해 지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칙은 식년시로 자오묘유의 3년마다 행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식년시 외의 과거에는 대개 10명에서 20명 이내의 인원이 배출 되었다.



6. 과거에 응시 할 자격



가) 문과(대과)에 응시 하려면 정3품 통훈대부 이하이며 사마시에 응시 하려면 정5품 통덕랑 이하의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졌고, 나) 범죄 범법자와 어머니가 재가하여 실행한 부녀의 자식은 과거 볼 자격이 없으며, 다) 부자가 함께 과거를 볼 수도 없고, 라) 과거를 보러 오면서 책을 끼고 과장에 들어온 자가 발각되면 감독 관원은 파직하며 답안지를 보여 주는자, 대리로 작성하는 자,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자, 과장에서 소란을 피운 자, 자기의 성명을 고쳐서 대리 시험을 보는 자는 엄벌하며 시관이 문책 받는다.



7. 과거의 취소



중종의 신임을 얻어 등용된 조광조는 혁신정치를 단행하여 종래의 과거제도가 이론에 치우쳐 모순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관리의 선발을 위하여 옛날 한나라의 현량방정과를 본 떠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중종 13년(서기 1518년)에 확립되고 다음해 중종 14년에 실시 되었는데 서울은 육조 홍문관 대관에서 응시자를 선발하고 지방은 관찰사 수령이 응시자를 선발하여 120명의 응시자가 왕의 친림하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과거를 보았다.


 


이때 장원은 김식, 2등은 조우, 3등은 이연경 이하 26명이 합격하였는데 이 합격자 대부분이 조광조 일파의 신진 사류들이었다. 그 결과 훈구파로부터 시험이 불공평하다는 맹렬한 비난을 받고 이어 기묘사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그 해 10월에 조광조가 실각하자 현량과도 폐지되고 급제자도 자격을 박탈당하였는데 선조 원년에 영의정 이준경이 왕에게 복과를 앙청하여 윤허를 받고 급제자는 자격이 복구되고 아울러 조광조의 죄상도 설면하게 되었다.



또 인조가 등극한 그 해 8월 20일에 광해군 13년에 실시한 별시를 하문하고 다시 과거를 보였는데 그 때 급제하 40명 중 불과 11명이 재 급제하고 2명은 별도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인조 4년에 시행한 별시에서 시험관인 우의정 신흠의 아들과 손자, 조박의 아들 등이 급제하였으나 상피의 물의가 일어나 파문과 하였다. 이들은 후일 모두 과시에 다시 급제하였다.



현종 9년에 실시된 과거에서 출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하여 파문과 하였는데 이 때의 급제자 9명 중 5명은 뒷날 과시에 다시 급제하였다.
숙종 23년 당시의 영의정인 유상운이 시관으로 명을 받아 과시를 주관하였는데 그의 아들이 병과에 급제하였고 또 상피의 부당성이 논의되어 그를 삭과 시켰으나 숙종 25년 식년시에 다시 응시하여 을과로 급제하고 영조 때에 좌의정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엄정한 과거를 시행함에 있었어도 부정 논쟁이 있었고 삭과 처리되는 불상사도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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