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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잘못 사용 1천500여만원 회수

특별감사결과 부적정 사용 41개 단체 지적, 주의 21건, 시정 18건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9월 03일

C단체 당초 계획에 없던 회장 직책보조 160만원 집행
F농원 보조금 200만원 임의 출금, 개인용도 사용하다 변제


 


고성군이 민간단체 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41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17일간에 걸쳐 421개 보조사업, 보조금 123억3천919만원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09년도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09년도 지원한 민간단체 보조금을 위주로 필요시 2008년도 지원분 감사를 병행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집행실태 자체특별감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예산 과목 편성·운영 부적정 6개부서 43건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7개부서 22건 △보조금 별도계정 미설정 4개부서 11개 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정산검사 소홀 등 11개부서 62건 △보조금 교부 조건 미부과 2개부서 3개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2개부서 4개 사업 △보조금 지령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 1개부서 1개 사업 △보조사업 지원계획 확정결과 통보 지연 1개부서 1개 사업 △공익법인 또는 단체 확인 없이 보조금 지원  1개부서 1개 사업 △보조금 유용  1개부서 1개 단체가 지적됐다.



지적된 41개 단체에 대해서는 주의 23개 단체, 시정 18개 단체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며, 1천565만원은 회수, 1천783원 시정, 6억9천979만원은 재정산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A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0000 행사에 대해 군에서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 지원해야 함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 과목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 지적됐다.



B단체에서 운영한 00교실 운영보조금 1천400만원 교부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보완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도 지적됐다.
군청 A과에서는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8개 민간단체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자체 운영비 계좌로 신청하였음에도 별도 계정 확인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여 집행해 지적됐다.



C단체는 운영보조금 9천만원을 집행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회장 직책 보조비 160만원을 4개월간 매달 40만원씩 목적 외 사용, 사전 승인절차 없이 경비의 배분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절 사용이 적발됐다.



D단체는 운영 보조사업에 대해 4/4분기 사업집행계획을 503만원(보조금 382만원, 자부담 121만원)으로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 집행은 자부담 36만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따른 보조금 미정산 및 2009년도 이자 수입분 1천783원에 대해 반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한 정산검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아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및 정산검사 소홀로 지적됐다.



민간행사보조금을 집행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은 산간오지·도서벽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지 않게 사용해 지적됐다.
F농원은 보조금 6천664만원을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통장에 ‘본인차용’이라고 기입 후 2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하였으며 4개월간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변제한 보조금 유용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 부적정,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전 시행사업 보조금 소급집행, 보조사업 지원계획 확정결과 통보 지연, 공익 법인 또는 단체 확인 없이 보조금 지원 등이 지적됐다.
군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예산 과목 편성 운영 부적정 6개부서 43건에 대해서는 금회에 한하여 신분상 조치 없이 행정상 주의조치하고,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세출예산과목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관련부서 정산검사 소홀 등 11개부서 소관 62건에 대해서는 금회에 한하여 신분상 조치 없이 행정상 주의 및 시정 토록하여 일부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및 증빙자료 추가확보 등을 통해 관련소관부서에서 재정산 검사토록 하고, 재정상 목적외 사용 등 부당집행분 중 명백하게 부당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시정, 변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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