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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투기의혹

제2종 주거단지 조성, 916세대 공동주택 건립 지가상승 노린 투기 지적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8월 30일

고성읍 수남리 543-1번지 일원에 4만525㎡의 지구면적에 916세대가 들어 설 예정이다.
군은 지난 3월 17일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

받고 지난 7월8일 수남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등을 지난 21일까지 총14일간에 걸쳐 공람할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 예정자는 (주)새공간(대표 김광식), (주)에스제이건설(대표 김선진)로 제2종 주거단지를 조성해 916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구면적 4만525㎡은 자연녹지가 52%, 생산녹지가 48%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군관계자는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의거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했다.



또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를 열고 거쳤다.
2011년 2월에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정·고시(지정권자 경남도지사)하고 3월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0월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주민들은 사업주가 토지를 모두 매입한 것도 아니고 계약금만 일부 지급한 상태로써 도시개발사업 지정·변경후 지가상승을 노리고 일명 알먹기(알빼기) 부동산 투기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어 주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자는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서로 지구지정을 제안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다.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에 24평형 648세대, 28평형 142세대, 34평형 98세대, 42평형 28세대가 들어 설 것으로 총 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수남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수남리 일원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고성읍 주거공간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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