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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산 여성 읍·면사무소 고성군보건소 신청 가능
고성군이 셋째아 이상 출산 여성 대해 한방첩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출산 여성들의 산후 건강회복을 돕고 건강한 차세대군민 양육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이다.
이에 군은 지난 19일 관내 협약 지정 한의원과 한방첩약사업 협약을 체결,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협약 지정 한의원은 명제·고성·김동운·당동·동성·동의보감·자연·장수·전정표·제중당한의원 등 총 10개 한의원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지난 19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여성이다.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희망하는 협약 지정 한의원에서 진료 후 한약 1제(15일분) 20만원 상당의 첩약을 조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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