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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이중계약 등 사기행위 ‘극성’

3년간 위반 행위 39건 적발… 등록취소 6건, 영업정지 5건, 경고시정 28건 등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8월 20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중계약을 하는 사기행위가 적발되는 등 부동산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반

위 총 39건을 적발하고 6건은 등록취소, 5건 영업정지, 28건은 경고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등록취소 조치된 부동산중개업소는 이미 판매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중개물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설명 없이 판매해오다 고객이 중개물건에 담보가 잡혀있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허가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신중히 따져보고 중개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달말부터 내달말까지 공인중개사 60개소와 중개인 16개 등 7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업자 전수 조사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이중 중개업소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조치 할 계획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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