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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심벌 디자인(CI) 기업체 사용 외면

기업체 포장 디자인 사용 건의, 일반인 상표사용시 수수료 부과, 홍보목적 무료 사용 가능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8월 13일
ⓒ 고성신문

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생명환경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고성공룡마스코트 심벌과 디자인(CI)을 다양하�

� 활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내 기업체는 상표등록된 고성공룡심벌과 디자인 사용을 적극 권장해 고성을 홍보하는 효과를 높혀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민들과 군내 제조업체 농수축산가공업체들은 2006년과 2009년 2회에 걸쳐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개최하여 고성군의 공룡이미지는 전국에 널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표를 적극 활용해 홍보하는 방안이 적극 권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업체에서 공룡심벌과 디자인을 사용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모씨(고성읍)는 “지난번 엑스포행사때 공룡디자인을 활용해 제품을 판매 홍보하려 했으나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포기했다”고  했다.



신화당 제과 윤성차 대표는 지난 5일 고성군상공협의회 주최 이학렬 군수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룡상표와 디자인을 군내 기업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윤 대표는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이기때문에 공룡모형사탕이나 과자류 등을 개발해 공룡디자인포장지로 사용하면 홍보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며 “행정에서는 예산을 안들이고 고성의 이미지와 고성기업의 이미지를 함께 알리는 상생효과가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성군은 조례를 제정해 공룡상표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기업이나 주민이 홍보목적으로 사용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개인이 상표로 활용할 경우 판매수익의 0.5%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공룡마스코트 인형이나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판매할 경우 1%의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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