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남사거리에서 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놓고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싯가로 상해주던지 아니면 환매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은 고성읍 성내리 249-8번지에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가 지난 2009년 3월18일 시행되어 지난 3월18일 이후에 재감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재감정이 가능하므로 토지182㎡ 중 계약이 성립된 159㎡에 대해 재감정이 불가하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토지 23㎡와 지장물에 대해 재감정이 가능하다고 고성군은 통보했다.
김모씨는 고성읍 성내리 249-8번지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4년동안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매해 달라고 요청하니 지금에 와서 환매는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환매는 불가능하고 김씨가 원하는데로 해줄 수 없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며 지금에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서류만 제출하면 모든 것을 행정에서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 토지 23㎡ 와 지장물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줄 알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보상이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처음부터 보상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난해 예산이 없어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상호 협의를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모씨는 “현싯가에 비해 적게 보상이 책정됐다면서 현 시가 대로 보상해 줄것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리해 주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성이 없는 감정가로는 보상협의가 어려운 처지라며 다시 환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