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소장 구갑진)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어촌정착과 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귀어가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3차 신청을 2010년 7월 30까지 신청을 모집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자나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수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와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와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등은 신청이 제외 된다.
어업 창업자금에는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과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이 있으며, 주택마련 지원은 영어를 위해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가(전용면적 150㎡이하) 주택구입 및 신축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이내이며,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천만원 한도이내로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기관은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고성군.읍 송학리 451-2)이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고성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카드 사본 1부 등을 제출하고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사무소(☏670-318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