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3 19:02: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농지취득법률 실제 농민과 동떨어져 매매 ‘애로’

쉽게 매매 할 수 있는 세법 개정 등 농지취득 법률 개선 요구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6월 25일

농지 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여 실제 농민이 농지를 보다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거류면 봉림 황영주 이장은 “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 8년을 경과하여야 감면되는 규정에 의거 단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중으로 매도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양도소득세 대신 농지거래세로 신설될 수 있도록 건의해 놓고 있다.



농지에 따른 거래세는 농지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를 하고 있으며 농민에 한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를 감면하고 있다.
황영주 이장은 “양도소득세를 없애자는 내용이 아니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농지를 쉽게 매매 할 수 있는 세법이 개정 돼야 경기도 다시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지취득에 따른 법률 개선은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 거래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기란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에 문의를 해야 하며 여기서 어떻게 법률을 바꾸고 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라”며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지취득과 관련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자경이 법제화되어 있어 유실수, 나무 등을 형식적으로 식재해 놓고 있어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농지법 제6조 1항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로 되어 있다.



또한 농지법 제2조 제5항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황영주 이장은 “현재 농지 취득 후 유실수, 나무 등을 식재한 경우 농지이용상황 실태조사 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지에 유실수, 나무 등을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는 경우 농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범위에 적합하여 농지이용행위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관련법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올 초 이군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이 민원을 건의바 있다.
한나라당 고성지구 관계자는 “농지취득과 관련한 법률 개선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음주 중에 통보를 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6월 2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