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고성군의회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비율이 전국 하위권으로 의정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 따르면 제5대 고성군의 회(2006년 7월~2009년 12월 기준)는 조례발의가 총 113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성군의회 10명의 의원은 모두 15건의 입법발의에 불과 했다. 이 기간 동안 단체장 발의 98건 등 모두 113건의 조례가 발의돼 의원 발의 비율은 1.5%에 그쳤다. 도내 10개 군지역 중 고성군의회가 9번째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성군의회 의원 입법발의는 군새마을지회육성지원조례, 6.25참전전우회지원조례 경로당경비지원조례 등을 발의해 제정했다. 이러한 의원 입법발의는 주민편의 등에 필요한 조례보다 각종 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재선을 하기 위한 유권자 표를 계산한 입법발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장모씨는 “도내 군부중 의정비가 다소 많은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정작 일해야 할 의원발의 등을 위한 조례마련에는 소홀한채 세비만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며 제6대 의회는 일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시·군의회별로는 창녕군의회 10명의 의원이 41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해 1인당 평균발의 건수 4.10건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거창군의회가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3.50건, 양산시의회가 3.38건, 거제시의회가 3.31건, 함양군의회가 3.30건 순이었다. 거창 35건, 함안 27건, 산청 25건, 의령 20건, 남해 19건이다. 하동군이 11건으로 가장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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