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한 고성군자체감사결과 처분사전통지대상 39명의 57필지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한다. 39명의 처분사전통지대상자는 지난 17일부터 2 4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고 24일 오후3시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자치대학 2층에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견제출대상은 농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한 자체감사결과 처분사전통지대상이 39명에 57필지에 대해 사인간 임대 또는 사용대, 휴경에 따른 처분대상농지 확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제출해야 한다.
최모(경남 함안군)씨는 농지법을 잘 알지 못해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부터는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 놓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일에 참석이 어려우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청문일에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리인 선임허가서를 작성하여 청문일에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상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 하는 경우 농지법에 의거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의 자경이 어려운 경우 청문일 24일 이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거제지사 농지은행에 문의후 임대를 접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청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성군 농업정책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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