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고발,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조치 등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2선거를 앞두고 봄철 행사와 관련한 기부행위 등의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성선관위는 봄철을 맞아 여러 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6.2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행사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등의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4~5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특별단속 기간과 중점 단속대상을 사전에 예고하고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후보예정자 등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봄철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대회, 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거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대리인을 통하여 은밀하게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속한다.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는 행위와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고속철도 시승 등의 선심관광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