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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4세시기 검진대상자 추가 확대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20%에서 10%로 경감
이연희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4월 19일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 4세시기가 추가 확대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는 2010년

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을 4세시기 추가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건강교육을 2종(안전, 영양)에서 3종(안전사고 예방, 영양+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암검진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10%로 경감 및 암검진(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표준검진주기인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2차 검진은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게 집중 실시하여 검진결과 상담과 함께 지속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건강검진대상자에게 달라진 사항을 포함한 안내문과 검진표를 일괄 발송하는 등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와 검진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및 만40세이상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짝수년도 출생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및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가 대상자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40세(1970년도출생자), 만66세(1944년도출생자) 전원이 대상자다.
암검진은 201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위암, 유방암, 간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이며,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자로 암검진 주기에 해당하는 자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5세까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전체가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희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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