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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트레일러 두고 도주

과적단속 적발되자 고성IC 진입로 상촌마을 입구에 차량 두고 운전자 도주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4월 02일
ⓒ 고성신문

과적차량 단속반에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적발되자 운전자가 차를 두고 도주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31일  트레일러 25톤 4대가 야간을 이용해 구만

을 지나 고성읍을 통과하려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반에 적발됐다.
적발된 4대 트레일러 중 3대는 운전자가 고성IC에서 우산리 상촌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차를 두고 도주해 버렸다.
나머지 1대는 적발돼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반에 인계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적차량은 야간을 틈타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 신고로 적발돼 과적차량 단속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트레일러 3대 운전사가 모두 차량을 세워두고 도망가 버린 상태로 현재 잠복근무를 서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국도사무소 유병길씨는  아직까지 기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24시간 교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국도사무소는 단속된 트레일러에 실린 조선소에서 사용한 철판이 50톤 이상 나가는 것으로  계측하고 있다. 진주국도사무소 측은 이 과적차량이 거제방면 조선소나 고성 동해면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과적차량 등으로 인해 도로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더구나 이들 과적차량은 대형 철판을 싣고 운행하는 바람에 안전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다.
주민들과 운전자들은 주로 야간에 과적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법은 차량의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2m,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할 경우 즉시 현장 적발해 형사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과적단속을 무시하고 도주할 경우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부 화물차주나 운전자들은 과적단속을 감수하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 국도변이 트레일러로 인해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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