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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들망’ 단속 어민들 반발

행정당국 불법어업 적발…생계형 관행어업 허용 요구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2월 27일
ⓒ 고성신문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주민간담회 갖고 대책 마련


 


고성 자란만 일원에서 지난 수년간 관행처럼 이뤄져온 일명 ‘도다리들망’에 대한 단속이 최근 강

화되자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지난 10월 삼산면 해역에서 도다리들망 조업에 나선 구모씨를 불법어업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이번 단속은 기존 어구에서 변형된 도다리들망은 수산어법에 따라 통발어구로 볼 수 없다는 해수부의 지침에 따른 것.


 


하지만 삼산면 일대 어민들은 지난 5~6년간 도다리들망 조업은 사실상 단속기관의 묵인아래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갑작스런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한 어민은 “수년전 도다리들망은 통발어업허가를 받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말에 2~300만원을 주고 어업권을 샀다”며 “이제 와 돌연 단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열린우리당 고성지역협의회는 경남도당 차원에서 지난 12일 간담회를 갖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삼산면 덕산마을에서 열린 간담회는 어민들과 단속기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어민들은 “대부분의 영세어민들이 도다리들망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난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해 조업을 포기해야할 판국”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경남도와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통발어민들의 도다리들망 조업에 대해 묵인해온 건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해수부의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며 단속의사를 재차 밝혔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이튿날인 13일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오거돈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두고 있다.


 


백두현 열린우리당고성지역협의회 회장은 “이달 중으로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면 이 같은 어촌현실을 설명하고 당분간 단속 유예기간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도다리들망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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