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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 동해조선 무단 형질변경

수차례 고성군 공사중지명령 불구 작업 강행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1월 25일
ⓒ 고성신문

동해조선측-행정 무조건 시정 조치  반발


 


삼산면 두포리 소재 동해조선이 행정의 허가절차 없이 무단형질 변경을 해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선박건조를 강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동해조선은 당초 사업면적 1만3천183㎡로 허가를 받았으나 부지면적을 3천700㎡ 초과하고 일부 공유수면도 불법매립했다.



이로 인해 고성군에서 3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주민 김모씨는 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하면 소방법관련 안전법규를 지켜야 하나 이를 무시한채 50㎏짜리 2개를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 보관수준이 아니라 방치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해조선 관계자는 가스설치에 따른 지질 조사는 완료해 놓고 있으며 소방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CO2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이모씨는 이곳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당초 24m 미만의 강선건조업 및 수리조선소에 한하여 행위가 허용되므로 운영시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해조선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2월 공장 신설 승인허가를 받았으며 2008년 9월에 수산자원보호구역행위허가와 환경성영향평가를 5천㎡이상 허가를 받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해조선 측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행정의 정식허가절차전에 일부 제방축대를 쌓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은 인정한다”며 1만3천㎡(쌍용수산부지) 부지를 각종 부서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동해조선 측은 전 쌍용수산부지가 카드늄으로 덮혀 있어 이곳에 카드늄이 방출되지 않도록 축대를 쌓아 놓고 외부유출방지를 위해 복토를 깔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동해조선소 관계자는 허가면적에서 공유수면이 초과돼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계과정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잘못된 부분은 군에서 시정조치 하라하면 할 것이지만 행정에서는 무조건 따지기식이라며 지도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고성군은 삼산면 두포리 174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동해조선에 대해 무단사업변경으로 공사중지 및 자진 시정토록 요청했으나 지난해 12월 21일 현지 확인한바 사업주의 시정의지는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사 및 구조물 제조를 강행하고 있다는 등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동해조선소 측은 지난 5일 고성군에 반박 문서를 제출하고 본 사업장 조성공사 중 일부 사전 설계 및 인허가 신청 전 시공분에 대한 것은 공사 중단 조치를 하고, 현재 건축분 토목분 의뢰 진행 중에 있다며 관련 인허가 신청을 최대한 앞당겨 제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또한 도로편입은 현재 관련 행정부서와 주민과의 협의 진행하고 있다.
동해조선 관계자는 제작중인 선박은 승인된 자료에 의한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로부터 5천㎡ 이상의 작업장으로서 승인됐다.
어선 및 강선, 소형강선구조규칙, 폐지된 조선공업 진흥법등의 자료 근거에 의한 견해 차이 인 것으로 판단돼 행정업무부서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조선은 공장옆 부지에 마을 부녀회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어촌계와 마을에 대해 발전기금을 내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동해조선 관계자는 삼산면 인구가 2천명이하에서 조선소가 유치됨으로써 통영시에서 37명이 조기 전입해 인구증가 시책에 협력하고 있으며 2월이 되면 150명이 되고 향후 300명의 근로자가 더 늘어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조선 측과 삼산면 장지마을 주민들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해 어떻게 협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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