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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서 담배피면 안된다

고성군의회 금연·금주 구역지정 조례안 통과 건강한 군민 휴식공간 제공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1월 25일
ⓒ 고성신문

앞으로 남산공원 등 군내 주요 공원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실수 없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66회

임시회를 열어 고성군 금연·금주구역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고성군 금연·금주구역지정 조례는 군민의 휴식공간인 주요 공원 등을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청정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금연·금주 권장구역 지정과 안내판 설치, 시설내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설에 대한 일정한 표지를 부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음주 폐해 예방과 금연·금주에 대한 교육지원, 계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군민과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하지만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실외금연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이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금이나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남산공원이나 놀이터 등지에서 금연·금주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군수가 자율적으로 권장구역을 정해 군민의 자율적 분위기를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9일 제1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고성군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고성군 지하수조례를 제정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생명환경연구소가 신설되고 행정과에 공룡나라쇼핑몰 업무가 종합민원실에 새주소업무팀이 신설됐다.
고성군의 공무원 정원도 현행 631명에서 632명으로 1명이 늘었다. 일반직이 507명에서 509명으로 2명 늘고 기능직은 83명에서 82명으로 1명 줄었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4~5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생명환경연구소장은 5급 사무관 1명을 포함 10명의 정원이 배정된다.  
제준호 의장은 “올해 군정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달성하여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읍면 실과별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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