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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기관개방검사 폐지해야 한다

검사비용 과다 어선검사 효율성 떨어져 군내 어촌계 경남도에 요구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1월 08일

5톤 이하 영세어선도 10년마다 기관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을 폐지 또는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성군어촌계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및 경남도에 건의해 두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 기준 해양안전사고 발생 유형 중 기관고장이 124건으로 전체 482건의 2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종별 해양사고 중 어선이 435건으로 전체 631건의 68.9%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중고 육상디젤기관 장착을 선호하고 있어 어선의 기관개방검사 완전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성군 전체 어선 등록 1천206척(2008년 기준)의 기관개방 검사로 인한 사회적 소요비용이 연간 1억9천900만원의 비용이 들어 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2~5톤 이상이 840척으로 연간 1억6천800만원, 5톤 이상이 84척으로 연간 3천150만원의 소요비용이 든다.



어업인들은 검사소요 준비 및 검사소요 일수 2일에 대한 조업손실, 상가비, 기관분해, 기관부품 교체 기본비용, 검사비용을 포함한 추정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어업인들은 해난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기관의 검사가 필요하나 기관의 검사방법이 꼭 기관개방검사 외 검사방법이 없는지, 개방 검사 후 운항시 안전사고 방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로 인한 검사준비 및 조업손실의 부담에 대해 해결방안이 있는지, 어선의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정밀검사할 수 있는 검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의 내용은 현행 선박안전법 등에 의거 5톤이하 영세어선도 10년마다 기관개방 검사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관개방 검사 시 어선의 상가로 1척당 200만원 이상의 비용과 동 검사기간 중 조업불가로 막대한 불편이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 검사는 실질적인 안전운항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꼭 필요하다면 기관개방검사 대신 정기안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성군어촌계에서는 어선의 기관개방검사가 불가하다면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검사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어촌계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고성군 및 고성수협에서 어업인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 등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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