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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盜聽과 감청監聽사이

이상근 논설위원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12월 29일











▲ 이상근 논설위원
도청盜聽과 감청監聽사이


 


#합법적인 휴대폰 감청은 가능토록

는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



필자가 고성군의회 의원 재직 시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비실명제로 운영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목불인견이었다. 아무리 숨어서 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온갖 추측성 음해 비방 욕설로 도배된 것을 보고 인간의 추악한 이중성을 보는 것 같아 심한 수치심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통 받은 사람들은 정신적 상처의 후유증이 얼마나 크고 심했겠는가. 그 이후로 실명제로 전환됐는데 양지에서 곰팡이가 살지 못하듯이 악성 누리꾼들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렸다. 합법의 위력이 새삼 실감되는 순간이었다.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역시 합법의 위력을 보여 줄때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속도를 더해 가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법과 제도는 뒷걸음 치고 있다. 이게 다 정쟁의 폐해 때문이다. 요즘 큰 정쟁의 이슈로 인해,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들, 그 중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갈까 정말 걱정스럽다.



중요법안들마다 사사건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대치하고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안 역시 팽팽한 대치국면을 이루고 있다.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야의원들 간에 서로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결코 법안 개정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려고 하겠는가. 여당의원들의 경우, 야권과 일부 재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책임있게 나설 용기있는 의원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야당 의원들 중에도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미 반대당론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히려 여권을 공격할 좋은 빌미로 생각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 계류 중인 통비법 개정안들과 그중에 합법적인 휴대폰 감청은 가능토록 하는 법안 개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기관총을 가지고 설치는 범죄자를 권총으로 대응하는 격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휴대폰 감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거부감부터 먼저 느낀다. 도청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이다. 과거 정보·수사기관이 행해왔던 나쁜 관행의 후유증으로 인해 우리들 뇌리에 내 휴대폰도 도청되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기관에서는 감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범죄 집단에서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 나아가 국가의 기강을 좀먹는 도청이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제도적·기술적 상황에서 휴대폰 감청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미래의 행복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법적으로는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지만, 통신회사들에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적장치의 부재로 인해 휴대폰 감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때 논란이 되었던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설비도 오래전에 파기되어 국정원에서도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민주선진국에서는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 목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구비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감청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선전화는 감청이 허용되고 휴대폰 전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선전화로는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으며 휴대폰도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휴대폰 사용이 유선전화의 몇 배로 확대 보급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건 도저히 맞지 않다.


 


기관총을 가지고 설치는 범죄자를 권총으로 대응하는 격이다. 도대체 범죄자들의 도청은 어둠 속의 곰팡이처럼 살아 횡행하고 국가 공익기관에서의  합법적인 감청은 법규의 제약으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묶여 있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개인의 통신비밀이 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호 받으며 살아가는 사회



민주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국가 이익이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정당도 정쟁도 있어야 한다. 지금 통비법 개정 논쟁이 거듭되고 표면화됨에 따라, 흉악범이나 테러분자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룬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나라의 기강을 위태롭게 하는 망국적 행위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번 회기 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익과 공익,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이 안심하고 보호되는 휴대폰 감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통과 되어야 한다.



물론 과거와 같은 사생활 침해나 정적 압박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는 철저하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 요건이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이러한  엄격한 규정 하에서 감청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감청사실은 사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의혹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만약 이를 악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범죄의 고통과 국가안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개인의 통신 비밀이 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호 받으며 살아가는 사회가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해 나가는 투명사회인 것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에게 휴대폰 감청의 합법화가 될 수 있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지혜의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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