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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1년내 계획안 만든다

여야, 지방행정체제 개편 합의 국가 차원 통합추진기구 구성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12월 24일

마창진통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최대 쟁점이던 특별·광역시는 그대로 두되 국가 차원의 추진기구를 만들어 1년 내에 전국 230여 개 시·군·구 통합

촉진하는 계획안 마련이 추진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창원·마산·진해’ 등 지자체 시범 통합과 달리 국가 전체의 자치단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최근 2차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통합계획안을 마련토록 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골격에 잠정적인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창원갑) 의원이 23일 밝혔다.
권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위해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일단 25~27일 수도권 및 충청권·영남권·호남권 등 4개 권역별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끝내고 최종안을 만들 것이며 아직은 논의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8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을 통합한 기본법안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가 잠정 합의한 안을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이 통과된 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1년 동안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통합 작업을 모두 완료한다. 정치권 등에서는 통합 지자체가 60∼70곳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를 발족하고 추진위가 1년 내 기본 종합계획을 마련해 2014년 5월 말까지 통합작업을 주도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주민의 청구 등에 따라 통합추진위가 발족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통합 시기 및 지역발전계획 등을 정하게 된다.



특위는 시·군·구 통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 외에 △개발특구 우선 지정 △지방개발채권 발행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일반·재정·분권’ 등 세 분야에서 파격적인 특례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통합지자체가 통합 전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수(稅收)와 공무원·지방의원 수 등에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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