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경남도와 합동으로 하반기 양식어장 일제정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대상으로는 면허받은 어에 타 품종을 양식하는 행위, 어장시설기준을 위반한 초과ㆍ밀식시설 행위 및 무면허 굴, 미더덕 양식 등이다.
법 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와 함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 예방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작황이 좋았던 양식어장에 위법시설을 갖추고 있을 우려가 커 이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어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법규 준수 어업인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