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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어업 30건 적발

무허가어업 규격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 지난해보다 증가 추세
황영호수습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8월 14일
ⓒ 고성신문

군내에 불법어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올 7월 현재까지 30건이 적발됐다.
고성군은 7월까지 30건의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고성지역 선박을 대상으로 불법어업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건의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불법어업은 주로 허가외의 어구적재와 무허가 어업, 체중미달 어중포획 등의 불법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적발된 어업자들에게 30~60일까지 어업정지와 과태료 징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에도 불법어업단속을 실시해 44건의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
어업인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불법어업을 하는 선박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과 고성군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펴는 한편 어업인들이 허가규정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현재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불법어업을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제보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 인원이 적어 전체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단속을 통해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는 것보다는 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업인들은 불법어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어구를 허가받아 사용해야 하는 현행 법규를 잘 몰라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자원이 고갈되고 인근 연안이 크게 오염되면서 어업소득이 크게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황영호수습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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