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마용주)는 오는 9월 1일(화) 실시하는 고성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실천협약식 및 입후보안내설명회”를 8월 7일(금) 오후 2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명선거실천 및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에 따른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방침 등 설명<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고성경찰서 수사과장>과 공명선거실천 협약문 채택,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작성 등 안내,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조합선거가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이번 산림조합장선거에서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돈선거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운영하는 등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철저한 단속으로 생활주변의 선거를 정화시켜 사회전반에 걸쳐 공명선거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성군산림조합장선거의 주요 선거사무일정은 ․ 8월 12일 : 선거일 등의 공고 ․ 8월 13일~8월 17일 : 선거인명부 작성 ․ 8월 20일~8월 21일 : 후보자등록 ․ 9월 1일 : 투표(개표)의 순으로 진행되며, 투표장소는 고성군실내체육관이고, 투표시간은 오전 7시~오후 6시까지이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674-2472, 1588-3939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