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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상 공공주택 지원 받는다

10년 된 22개 단지 1천855세대 공동시설물관리 경비 3천만원 지원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7월 24일

지은지 10년 이상 된 20가구 이상 공공주택도 고성군으로부터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숙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6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공동주택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20가구 이상이 해당된다.



지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예산범위안에서 지급된다.



지원방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시설지원 신청을 하면 공동주택지원조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3천만원(사업비의 50% 한도 내)까지 지원 가능하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10년간 사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20세대 이하 단독주택은 소규모지원사업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성군내 20호이상 공동주택은 22개단지 1천855세대이다. 이 가운데 5년 이내가 12개단지 994세대이며 10년 미만이 7세대 245세대 10년 이상이 22개 단지 1천855세대로 나타났다.



한편 고성군내 주택수는 총 2만1천412가구로 단독주택이 1만7천445가구(81.47%) 공동주택 3천967가구(18.54%)를 차지하고 있다.



고성군의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져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심사한 고성군의회 김홍식 의원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단독주택과 일반주택 소유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도록 근거기준을 꼼꼼히 살폈으며 지원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확보할 것을 관련부서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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