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2 16:15: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가사간병도우미 ‘두 마리 토끼’

차상위계층 경제적 효과 + 수혜자 건강·생활 관리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7월 03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지난 6월 29일부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장기요양법에 의거, 장애가정이나 보호아동, 한부모가정,

증질환자를 비롯해 노인 장기요양대상자에게 가사도움 및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각 가정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일자리를 제공해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시작돼 올해로 5년째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80여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억1천700만원으로, 도우미들의 급여와 서비스비용, 운영사업비 등이 전부 포함된 금액이다.



도우미들은 바우처형식으로 급여를 지원받으며, 수혜자의 경우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로 구분하게 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27시간형 서비스는 1만7천820원을 본인부담하게 되고, 36시간형은 2만3천76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27시간형 서비스는 이용료가 면제되고, 36시간형은 8천28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나 중풍으로 꾸준한 치료와 가사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이며, 올해부터는 소년소녀가장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근로능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들 도우미는 1명당 6명 정도의 수혜자를 관리하게 된다. 도우미들은 참여자 지정을 거쳐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게 된다. 이들은 빨래와 주방일 등의 가사를 포함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전문간병 등을 진행한다.



이들의 활동은 전문관리인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며, 서비스 수혜자와 도우미 사이에 심각한 문제 등이 발생할 시 일시정지 및 자격박탈 등의 징계로 이어진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도우미에 대한 불만 등이 발생하면 즉시 교체한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도우미들에게는 사회적 참여와 함께 경제적인 효과를, 수혜자에게는 가사와 간병 등의 불편을 덜어 삶의 질 향상 등 열 긍정적인 측면이 보인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를 확대 진행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고성군내에서 가사간병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총 15명으로, 수혜자의 각 가정을 주2회 방문해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가사간병도우미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도우미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고성군 주민생활과(670-2395)로 연락하면 된다.


 

최민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7월 0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